제7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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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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