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9>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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