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다음 조문 →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