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5.01.01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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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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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의 적용)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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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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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비용의 예납)**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①** 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의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후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변경ㆍ해임ㆍ교체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선임된 시점에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
(소제기의 공고)**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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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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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할 법원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할 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심리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소송절차의 정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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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병합된 사건 전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
(소송비용 예납명령)**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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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우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한다. 다만, 법원은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위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게재로 구성원에 대한 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대표당사자 허가신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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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송대리인의 변경)**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소송대리인의 경력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의 변경을 구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총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
(구성원의 신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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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화해 등의 허가신청)**①** 법 제35조제1항의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화해 등의 고지)**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
2. 화해 등의 이유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
4. 변호사 보수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ㆍ연락처 및 문의 방법
**②**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①** 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①** 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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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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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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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①** 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권리실행의 결과보고)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①** 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분배관리인에게 분배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 명령은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①** 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①** 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①**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변호사 보수의 감액)**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보수 감액 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감액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 소송의 소요기간 및 사안의 난이도
3. 승소금액ㆍ권리실행금액ㆍ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4. 소송대리인의 변론 내용
5.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6. 그 밖에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5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의 지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분배계획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분배계획안에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①** 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권리신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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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신고의 내용
3. 권리확인의 내용
4.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②**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 통지는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배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확인의 결과 및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원의 권리확인)**①** 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잔여금을 공탁할 곳)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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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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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외의 물건의 환가)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16호,2004.12.29>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