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16호,2004.12.29>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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