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16호,2004.12.29>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