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