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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