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우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한다. 다만, 법원은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위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게재로 구성원에 대한 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게재로 구성원에 대한 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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