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소송대리인의 경력
3.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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