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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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의 변경을 구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총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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