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다음 조문 →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