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다음 조문 →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