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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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의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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