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조 (증거보전)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다음 조문 →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