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조 (증거보전)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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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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