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다음 조문 →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