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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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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