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신고의 내용 3. 권리확인의 내용 4.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②**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 통지는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다음 조문 → 제42조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