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2조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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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배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확인의 결과 및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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