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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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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