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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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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