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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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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