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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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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