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0조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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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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