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문서제출 명령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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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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