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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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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