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39조 (분배법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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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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