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분배법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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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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