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40조 (권리실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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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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