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48조 (분배계획의 변경)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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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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