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47조 (분배계획의 고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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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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