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