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51조 (잔여금의 공탁)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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