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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