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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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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