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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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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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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