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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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2.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 기관 간 협업 및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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