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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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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