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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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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