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규제 개선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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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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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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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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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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