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32조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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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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