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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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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