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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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양극화 등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체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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