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규제의 재검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 <2023.5.16>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1. 삭제 <2023.5.16>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4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