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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