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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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cee5 -
2025-10-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747f0 -
2021-09-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d04cc -
2017-03-2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4ed4 -
2016-01-27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12191 -
2014-01-01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6cda0 -
2013-03-23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75c8 -
2011-05-24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a9ed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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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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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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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정부 등의 책무)**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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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전협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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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연구개발의 지원)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제협력의 추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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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 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투자비용의 지원 등)**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인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증기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표준화의 추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거점지구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3.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능형전력망 협회)**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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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ㆍ분야별 및 공급단계별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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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에게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2.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지능형전력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ㆍ인력의 확보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판례 1건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4. 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손해배상)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
(자료제출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수수료)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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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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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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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9조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활용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5. 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6.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7. 제29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 -
(과태료)**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0714호,2011.5.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4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로 한다.
⑥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67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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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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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사전협의 대상기관)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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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연구개발의 지원)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實證)
3.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지능형전력망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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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투자비용의 지원)**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인증의 기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등에 적합할 것
2. 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ㆍ관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인증기관 지정기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
(거점지구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3.30,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
(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1. 삭제 <2012.8.17>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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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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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 개발 -
(규제의 재검토)**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삭제 <2025.3.12>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25년 1월 1일
4. 삭제 <2025.3.12>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312호,2011.11.23>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47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7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75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9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단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8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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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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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기술)「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9, 2025.10.1>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전력거래 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삭제 <2015.1.16>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인증신청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제4항에 따른 인증마크 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2. 삭제 <2015.1.16>
3.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5. 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영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6, 2025.10.1> -
(조정신청서 등)**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증표)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11호,2011.11.2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8호,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