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7조 (사전협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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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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