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