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9조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4. 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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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정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