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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