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