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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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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